보험 카드뉴스 필수 기재사항, 빠뜨리면 반려되는 항목 총정리
정성껏 만든 카드뉴스가 심의에서 반려되면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반려 사유를 열어보면 대부분 디자인이나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규정상 꼭 들어가야 할 문구가 빠져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장 설명은 완벽한데 하단 안내 문구 한 줄이 없어서 재제출—이런 일이 반복되면 발행 리듬이 무너집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외워야 할 목록처럼 보이지만, '왜 넣는지'를 이해하면 몇 개 카테고리로 정리됩니다. 이 글에서는 반려를 부르는 누락 항목을 카테고리별로 총정리하고, 어느 카드에 어떻게 넣으면 되는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 이 글은 실무 이해를 돕는 일반 정리입니다. 정확한 문구·심의번호 표기·적용 여부는 소속 GA/보험사와 준법감시인, 협회 기준을 반드시 따르세요. 회사마다 요구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내 카드뉴스가 '필수 기재' 대상인가
같은 카드뉴스라도 성격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① 정보 제공형(정보형). 특정 상품을 특정하지 않고 "암 진단비란 무엇인가",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 같은 일반 정보를 다루는 콘텐츠입니다. 상품·보험사를 특정하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오인·과장·비교로 넘어가는 순간 성격이 바뀝니다.
② 상품 소개형(상품광고). 특정 상품의 보장·조건을 소개하면 '상품광고'가 되고, 이때부터 필수 기재사항과 심의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상품명·보험사명이 등장하거나 특정 상품의 보장금액·조건을 말하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핵심은 내가 정보만 정리했는가, 특정 상품을 소개했는가입니다. 후자라면 아래 항목들이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핵심 항목
상품 소개형 카드뉴스라면 다음은 기본으로 갖춰야 합니다.
보험회사명과 정확한 상품명. 애칭·줄임말이 아니라 약관상 정식 명칭 그대로. "무배당"이 붙는 상품이면 그것까지 포함합니다.
약관·상품설명서 확인 권유.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취지의 문구. 거의 모든 상품광고의 기본 필수 문구입니다.
모집종사자(설계사) 정보. 소속(회사/대리점), 성명, 그리고 협회 등록번호(위촉번호). 누가 만든 광고인지 밝히는 것은 규정상 요구이자 신뢰의 근거입니다.
심의 관련 표기. 준법감시인 확인 또는 협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심의필 번호(예: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호)를 표기합니다. 표기 양식과 필요 여부는 회사·협회 기준을 따르세요.
❌ 상품 보장만 화려하게 소개하고 하단 안내는 전부 생략 ✅ 상품명·회사명 정확히 + 약관 확인 권유 + 설계사 정보 + 심의 표기를 갖춤
실무 팁: 이 네 가지는 상품이 무엇이든 공통으로 붙는 '고정 세트'입니다. 카드뉴스 템플릿의 마지막 장에 아예 자리로 만들어 두면 빠뜨릴 일이 없습니다.
상품 유형별로 '추가되는' 문구
핵심 세트에 더해, 상품 성격에 따라 조건부로 반드시 붙어야 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심의에서 특히 자주 지적되는 지점입니다.
갱신형이라면 — 보험료 인상 가능성. "갱신 시 나이 증가·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취지의 안내. 갱신형인데 이 문구가 없으면 거의 지적됩니다.
저해지·무해지환급형이라면 — 환급금 손실 안내.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일반 상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취지. 낮은 보험료만 강조하고 이 안내를 빠뜨리면 '불균형 광고'가 됩니다.
변액상품이라면 — 원금 손실 가능성.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지. 저축·투자처럼 오인시키는 표현과 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정리하고 새로 가입하는 맥락이라면 — 승환 유의 안내.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가입 시 인수 거절·보험료 인상·면책기간 재적용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지. 리모델링·갈아타기를 다룰 때 필수입니다.
❌ "낮은 보험료" · "평생 보장"만 강조 (갱신·해지·손실 안내 없음) ✅ 장점 옆에 해당 상품 유형의 유의사항을 짝으로 배치
실무 팁: 좋은 점을 한 장 썼으면, 그 상품 유형에 맞는 유의사항 한 줄이 짝이라고 생각하세요. 장점 3장에 유의사항 0장이면 반려 신호입니다.
카드뉴스라서 특히 자주 빠뜨리는 것
일반 콘텐츠와 달리 카드뉴스는 '장(cut)으로 쪼개지는' 포맷이라 생기는 실수가 있습니다.
표지(제목 카드)에 넣으면 안 되는 것. 정보형 카드뉴스라면 표지 제목에 특정 상품명·보험료·보장금액·보험사명을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목부터 특정 상품을 앞세우면 정보형이 아니라 상품광고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품 소개형이라면 상품명 표기가 필요하니, "이 카드뉴스가 정보형인지 상품형인지"를 먼저 정하고 제목을 씁니다.
중간 장에서 톤이 미끄러지는 것. 앞 장은 정보 톤인데 뒤 장에서 갑자기 "강추", "이걸로 하세요"가 나오면 그 한 장 때문에 전체가 권유·추천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장이 같은 성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장의 안내 문구가 이미지에 가려지는 것. 필수 문구를 넣긴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거나 배경에 묻혀 '읽을 수 없는' 상태면 안 넣은 것과 같게 봅니다. 가독성도 기재의 일부입니다.
실무 팁: 카드뉴스는 보통 4장에서 7장 정도입니다. 여기서 표지=후킹, 중간 장=정보, 마지막 장=필수 문구 세트로 역할을 고정해두면 누락과 톤 미끄러짐이 동시에 줄어듭니다.
어느 카드에 넣을까 — 배치 요령
필수 항목을 '어디에' 넣느냐도 통과율에 영향을 줍니다.
- 표지 카드: 후킹 메시지 중심. 특정 상품명·수치는 자제(정보형일 때).
- 본문 카드: 보장·조건을 사실대로. 유리한 내용 옆에 관련 유의사항을 함께.
- 마지막 카드: 회사명·상품명, 약관 확인 권유, 설계사 정보, 심의 표기 등 필수 문구 세트를 모아서 배치.
굳이 모든 장에 안내 문구를 흩뿌릴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장에 '필수 문구 존(zone)'을 만들어 세트로 관리하는 편이 깔끔하고 누락도 적습니다. 다만 갱신·해지·손실 같은 상품 유형별 안내는 관련 내용을 말한 그 장에 함께 두는 것이 균형 원칙에 더 잘 맞습니다.
심의 넣기 전, 필수 기재 자가 점검
카드뉴스를 제출하기 전에 이 목록만 훑어도 '필수 문구 누락' 반려가 확 줄어듭니다.
- 정확한 보험회사명·상품명(약관상 정식 명칭)이 들어갔는가
- "약관·상품설명서 확인 권유" 문구가 있는가
- 설계사 소속·성명·등록(위촉)번호가 표기됐는가
- 준법감시인/협회 심의 표기(필요 시 심의번호)가 있는가
- 갱신형이면 보험료 인상 가능성 안내가 있는가
- 저해지·무해지형이면 환급금 손실 안내가 있는가
- 변액상품이면 원금 손실 가능성 안내가 있는가
- 갈아타기·리모델링 맥락이면 승환 유의 안내가 있는가
- 필수 문구가 가독 가능한 크기·대비로 들어갔는가
마무리 — 필수 문구는 '형식'이 아니라 '방어선'
필수 기재사항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건, 그게 콘텐츠의 '본론'이 아니라 '형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구들은 나중에 고객이 "그런 얘기 못 들었다"고 할 때 설계사를 지켜주는 방어선입니다. 심의를 통과한 카드뉴스는 곧 '분쟁이 생겨도 설명 근거가 남아 있는' 카드뉴스라는 뜻이죠.
핵심 세트(회사·상품명 / 약관 확인 / 설계사 정보 / 심의 표기)를 템플릿에 고정하고, 상품 유형별 유의사항을 장점과 짝으로 붙이는 습관만 들이면, 필수 기재 때문에 반려되는 일은 거의 사라집니다.
플래너킷은 상품 자료를 올리면 상품 유형(갱신형·저해지·변액 등)을 감지해 필요한 필수 문구를 자동으로 채워 카드뉴스 초안을 만들고, 금지·주의 표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필수 기재를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빠진 문구를 미리 잡아줍니다. 플래너킷 살펴보기